모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 167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 1.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에 추가하고 항소심 공판정에서도 이를 유 지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