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0.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11. 19.부터 2017. 7. 13.까지 울산지방경찰청 J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8. 11. 5.부터는 울산동부경찰서 K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
2016. 9. 7.~2016. 11. 15. 사이에 같은 부서의 A 경장을 상대로 ‘모해 슬도에 고등어 잡으러 갈라 했더만’, ‘심심하면 우리 바닷가에 커피 한 잔 하러 갈까 ’, ‘저녁 먹었어 모해 ’ 등 퇴근 전이나 일과 후의 시간에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저녁에 뭐하는지를 묻는 내용의 사적인 문자들을 보냄으로써, 재직 18년차로 부서 내 상급자인 원고(기혼)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2년차인 A 경장에게 심적인 부담을 줌(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2016. 12. 5. 울산 남구에 있는 L아파트 변사현장에서 G 행정관과 I 순경이 있는 곳에서 ‘A 경장이 이사를 했는데 외간남자를 불러들이는 등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등 미혼인 A 경장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이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부서 동료에게 말하여, 소문이 유포될 위험성에 놓이게 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을 전해들은 A 경장이 억울함을 나타냄(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2016. 12. 21. 2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A 경장을 나오도록 하여, A 경장이 2016. 10.경 이사할 때 B 경위에게 도움을 받은 것 등을 언급하면서 ‘너 B 경위에게 이사 도움 받았어, 안 받았어’, ‘B 경위와 출장을 타 지역으로 갔다는데 맞나’, ‘어디 여자가 이사 도움을 받느냐’, ‘앞으로 처신 잘해라’, ‘너는 경찰될 자격이 없다’,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무서운 어감과 분위기로 말을 하여, A 경장이 공포감을 느끼고 앞으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