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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