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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5가단2143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현문기전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2. 피고 주식회사 현문기전(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기금’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8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2013. 6. 25.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공단’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4. 11. 10. 압류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4. 11. 24.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망인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6. 15.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회사는 그 후인 2010. 1. 2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망인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2015. 8. 25. 이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