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99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천오,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하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 약 6년 간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