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0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7. 26...
1. 본소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D 공장에 중고 파이프(각관, 이하 같다)를 가지고 가서 피고에게 원고가 E 효령공장 등으로부터 반출한 중고 파이프를 피고 공장에 입고시키면 피고가 이를 잘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중고 파이프 공급처인 E 효령공장 및 창녕공장에서 피고의 D 진량공장으로 2016. 6. 9. 16,890kg , 2016. 6. 10. 17,390kg , 2016. 6. 14. 17,660kg 합계 51,940kg 의 파이프를 입고시켰다. 위 파이프의 구입원가는 1kg 당 220원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9.부터 2016. 6. 30.까지 판매대금이 8,380,000원, 지출이 1,716,000원이고, 2016. 8. 5.부터 2016. 9. 10.까지 판매대금이 3,432,000원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판매실적(이하 ‘이 사건 판매실적’이라 한다)을 보고하였다.
날짜 내용 판매대금 2016. 6. 16. 50×50 30본 40×20 20본 400,000원 2016. 6. 17. 50×30 70본 50×50 20본 510,000원 2016. 6. 15. 40×40 30본 100×50 43본 1,900,000원 2016. 6. 12. 50×50 150본 2,550,000원 2016. 6. 20. 구조관 외 1,070,000원 2016. 6. 28. 19×19 55본 30×30 80본 600,000원 2016. 6. 30. 75×75 외 1,350,000원 2016. 8. 5. 50×50 200본 1,600,000원 2016. 8. 27. 40×40 37본 222,000원 2016. 8. 30. 하우스pp 100,000원 2016. 9. 1. 60×60 64본 500,000원 2016. 9. 10. 75×75 20본 50×50 12본 100×50 4본 300,000원 650,000원 60,000원 합계 11,812,000원 5 2016. 1. 1.부터 2018. 12. 1.까지 피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한 F는 2017. 2. 4. 피고의 공장에 남아있는 파이프가 40×20×2T×20본, 100×50×1.8T×10본, 19×19×1.5T×100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