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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9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군산시 B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1,362,000원 등 임금 합계 14,16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696,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9,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31,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