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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62

기타 | 2015-04-01

본문

수사경과해제(해제→취소)

사 건 : 2015-62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1. 16. 소청인에게 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4. 12. 19.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이미 말소되었음

소청인은 2011. 9. 20.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014. 12. 19.에 이르러서야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동 징계 처분의 기록 말소기간인 3년임을 감안할 때 이미 수사경과 해제 사유는 없어졌다.

더군다나 위 견책 처분은 현재 직급 이전인 경사 직급 당시 받았던 것이다.

나. 불명확한 해제 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소청인이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고 직속상관인 팀장, 과장, 서장이 수사경과 유지를 지방청에 요청하였고 지방청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동 심사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수사경과 해제 사유로 ‘2014년 경찰청 종합사무 감사 시 2011년 징계처분자 수사경과 해제 지시에 의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었다.

다.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수사경과가 생긴 이후 전문수사관이 되고 싶어 ○○경찰서 교통조사계 30여명 중 유일하게 혼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후배들에게 교통과목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2011. 9. 20. 에 교통사고 내사종결 처리 관련하여 종합 사무 감사에 지적되어 견책 처분을 받고, 2012. 2. 1.에는 타 서인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되었으며 남들보다 6개월 늦게 경위로 진급하였다.

2013. 2. 위 파출소 근무 중 ○○경찰서 형사과장과 계장이 근무를 제의하였고 두 번을 거절하였으나 명예를 회복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형사과 전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형사과에서는 직위 공모를 하였으나 연장 공모까지 하였음에도 근무 희망자가 없었다.

전입 이후 형사 1팀에 배치되어 2013년도에 폭력사건 225건을 처리하여 소속 팀이 2013년도 3/4분기, 4/4분기 슈퍼캅에 선정되었고 이후 강력팀으로 옮겨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을 해결하여 소속 팀이 강․절도 100일 작전 ○○청 3위를 하고 이후 형사 4팀에서는 2014년도 3/4분기 최우수 형사팀에 선정되는데 일조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 수사 경과자에 대해서 일괄 수사경과를 갱신하였고 소청인 또한 향후 2017. 12. 31.까지 수사경과를 유지할 수 있는데, 뒤늦게 금번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확정되면 5년간 수사경과를 부여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이미 말소되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현 직급 이전인 경사 직급이던 2011. 9. 20.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014. 12. 19.에 이르러서야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동 징계 처분의 기록 말소기간인 3년임을 감안할 때 이미 수사경과 해제 사유는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검찰청에 송치해야하는 사건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6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한 비위로 2011. 9. 20. 에‘견책’처분을 받았다. 처분청은 당시 소청인의 비위를 수사경찰의 신분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수사경과 해제 처분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처분청이 2012년도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경과자 중징계 처분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보고되지 않아 그간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청인은 징계처분 말소기간인 3년도 지났으므로 수사경과 해제 사유 역시 말소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본 건 관련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과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시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수사경과가 해제되고 다시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 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5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통상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하는 점, 두 행정행위는 인사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건과 같이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와는 다른 성격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할 근거까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경우 수사경과 유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적인 실수로 인해 사유발생 직후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있지 못했고, 이에 뒤늦게 동 처분이 발생하게 되어 향후 수사경과를 갱신하려면 약 5년이 소요되므로 제때 수사경과를 해제했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소청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보다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불명확한 해제 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고 직속상관인 팀장, 과장, 서장이 수사경과 유지를 지방청에 요청하였고 지방청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어 동 심사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은 수사경과 해제 사유로 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 12. 19. 지방청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달 18. 자필로 서명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청인은 자신의 직속상관 등이 수사경과 유지를 지방청에 요청하였고 지방청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권을 개인의 판단으로 스스로 포기하고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자 절차적 공정성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소청인의 수사경과 해제 사유로 ‘2014년 경찰청 종합사무 감사 시 2011년 징계 처분자 수사경과 해제 지시에 의해’를 들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치유 가능성에 따라 동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은 소청인의 2011년도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져야할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발생치 못하였고 뒤늦게 경찰청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들어 해제 사유로 적시한 것은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처분의 경우 2011년도 징계 처분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이 내포된 것으로 용인될 만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곤란하다.

3)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수사에 대한 열정과 수사역량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징계 이후 수사 성과도 상당하며 뒤늦게 금번 수사경과 해제 처분이 확정되면 5년간 수사경과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교통과목 교관역할을 하였으며 수사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과에 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청인의 직속상관들도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청인 자신이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수사전문 경찰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하나 2011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는 직접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치 못한 비위이므로 상당히 중한 비위로 판단되고 이에 수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처분청 수사경과 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소청인을 수사경과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늦게 수사경과가 해제되어 제 때 처분이 있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3년 정도 갱신 기회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소청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사경과자로 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수사경과 보유여부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히 불이익한 상황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4. 결정

본 처분의 이유가 되는 2011년도 견책 징계처분이 있고 내부적인 잘못으로 인해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이 소청인이 경위로 승진한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다소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처분은 말소 시효가 정해져 있으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자체는 시효가 따로 없고, 일반경과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며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법원 판결(서울행법 2013. 5. 10. 선고2012구합30790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본 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처분청에서도 경찰청의 종합 사무감사 이후 지적사항으로 적발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뒤늦게 본 건 처분이 발생한 점, 그 사이 소청인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이 부분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점, 소청인의 2011년도 견책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고의로 내사종결 했다기보다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맥락에서 처분청도 견책이라는 가장 경한 징계 처분을 내린 점 등은 참작할 때 본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수사경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