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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01 2014가단1037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0. 9. 27. 피고에게 ‘영등신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과 창틀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원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9,3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720세대에 대한 창틀 틈 코킹 공사’와 ‘2010. 12. 준공한 창틀 코킹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추가 코킹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1. 10.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도안에 그림으로 된 그래픽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같은 해 11. 19.경 피고와 추가 공사금액 7,000,000원에 위 그래픽을 추가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추가 도안 작업'이라 한다

)을 추가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코킹 공사 및 추가 도안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7,000,000원(부가세 제외)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입찰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코킹 공사 및 추가 도안 작업을 요구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추가 코킹 공사는 이 사건 원 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해당한다.

피고는 입찰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추가 도안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코킹 공사 및 추가 도안 작업에 대한 원,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