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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노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4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의 트럭이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위 트럭의 앞부분에 밀려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구체적인 사고장면이 블랙 박스 CD의 ‘2016-03 -08-07h58m09s _normal _to _event .avi’, ‘Event _20160308 _080559 _D .avi’ 영상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 인의 차량 바로 앞부분에서 피해자 F의 차량이 회 전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블랙 박스 CD의 ‘2016-03 -08-07h59m39s _event .avi’, ‘2016-03 -08-08h00m15s _normal .avi’ 파일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세울 듯 서 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빨리 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5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발생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 53, 54 면),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