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약 51.38g으로 그 양이 많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