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2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위와 장모 사이로 지내다가 2년 전 이혼한 후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다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과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재결합하여 생활하여 오다가 가정 불화로 인해 올해 1월 말경 피고인의 처 C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자녀들을 보기 위해 2017. 2. 18. 21:45 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501호에 있는 처갓집으로 찾아 갔다가 원룸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저( 흰색) 차량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운전석 뒤 범퍼, 뒤 문짝 부분 등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