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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564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F대종중의 시조인 G의 5대손 H의 차남 I의 둘째 아들인 J의 장남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다.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손 L의 아들이고,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 3번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원고

종중에서, M은 2006. 3. 1.부터 고문 지위에 있다가 2009. 3. 14.부터 2015. 10. 27.경까지 회장직을, N은 2006. 3. 1.부터 2007. 3. 1.까지 부회장, 2007. 3. 1.부터 2009. 3. 14.까지 회장, 2009. 3. 14.부터 2010. 11. 15.까지 수석부회장직을, O은 2006. 3. 1.부터 2007. 3. 1.까지 부회장, 2007. 3. 1.부터 2015. 11. 20.경까지 총무부회장직을 각 역임하였다

(이하 M과 N, O을 통칭하여 ‘M 등 3인’이라 한다). 종토반환 소송의 경과 원고 종중은 세종특별자치시 P리 일대 35필지의 토지를 종원인 망 Q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 명의를 원고 종중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송이 필요할 경우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당시 R)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종중은 2007. 3. 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헌에서 정한 정기총회일을 매년 음력 10. 10. 실시되는 K 시향일로 개정하고, N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종중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의 15%를 변호사에게, 15%를 소송비용 등 출연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N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2007. 3. 26. 망 Q 등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S 임야 110,380㎡ 등 13필지(이하 ‘환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