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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4 2017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으로, 2017. 10. 8. 11:4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교회 유아 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8세) 을 발견하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