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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3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 출입구 쪽에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발판재료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