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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453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