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9나46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2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변경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6. 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2019. 9.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