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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45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7. 4. 30. 원고에게 2014. 5. 23. 공장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금 6,100만 원 중 4,700만 원을 2017. 5.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