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36820
계약무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별지 사업내용 인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그런데 원고의 전 대표이사 C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은 무효이다.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근거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임의로 승계시켰으며, 원고를 상대로 임대료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