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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36820

계약무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별지 사업내용 인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사업내용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은 그 주된 목적이 원고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려면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따라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전 대표이사 C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은 무효이다.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근거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임의로 승계시켰으며, 원고를 상대로 임대료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