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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5노1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편취금액 또한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본인 주장에 의하면 1,150만 원), ③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5. 3. 20.부터 2015. 9. 18.까지 4,130,560원, 원심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5. 10. 1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 직전인 2016. 12. 13.까지 8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년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총 13,030,560원(위 편취금액의 33% 정도)을 변제한 점, ④ 그밖에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