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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추징 3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