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이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