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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7고정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마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위 스마트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동 청학로 3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한 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앞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용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6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확인사진, 사고차량 확인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중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왼쪽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합의금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