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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175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 북 구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고서의 변조를 공모하고 I에게 보고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3. 1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 구청 도시 재생과에서 작성 일자가 ‘2013. 08. ’에서 ‘2013. 01.’ 로 변조된 추정 분담금 검토보고서( 이하 이 사건 보고 서라 한다 )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 피고인 C이 2014. 3. 13. 경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