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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4가합10549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작성 2010년 증서 제3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80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11. 27.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4. 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또한 2014. 2. 6. 같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80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도 2014. 6.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6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전부금 2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6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소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전부금 청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의 고철 수거 및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C로부터 계약금조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7. 11.경 위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소외 C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6,000만 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6,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