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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6가단342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4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를 운영하는 피고 C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2) 피고 C은 2016. 5.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보유한 선반 레디알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의 도색작업을 수급하였고, 원고와 D 소속 근로자 E, F 등 4명(이하 이들을 함께 이를 때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6. 3. 및 2016. 6. 4.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위 회사 공장 안에서 이 사건 기계의 이물질을 신너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도장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회사 소속 H 등 4명의 직원(이하 이들을 함께 이를 때 ‘H 등’이라 한다)은 2016. 6. 4. 08:20경 원고 등의 작업을 보조하고 작업이 끝나면 작업장소를 정리 및 청소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F이 이 사건 기계의 아래쪽을 세척하려 하였는데, H은 위 기계를 위로 들어 올리면 아래쪽을 세척 및 도장하는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기 배전반 메인 스위치를 올려 기계에 전기를 공급한 후 레디알 드릴 방향 전환 조작을 위하여 드릴 작동 스위치를 눌렀고, 그 순간 드릴 전기 배전반 안에 세척작업을 위해 차 있던 신나 가스가 드릴 작동 스위치 접점의 전기 스파크로 점화하면서 불꽃이 튀었다.

이로 인하여 위 기계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옷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가 심재성 2도-3도, 23%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의 아버지이자 D의 현장공사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던 E 또는 다른 D 소속 직원들은 사고 당일 H 등에게 이 사건 작업 시 인화성 물질이 있으니 이 사건 기계의 전원 등을 켜지 말라고 주의시키거나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