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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19 2018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3. 15:02 경 전 북 순창군 동계면 오동 마을 앞 부근부터 순창군 적성면 소재 괴 정 3 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