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28 2017도21297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7. 11. 1. 및 국선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7. 11. 8. 의 각 다음날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1. 21.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 17.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국선 변호인이 당해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고, 각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1.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 10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한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사유로 절차 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