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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가단46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1285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