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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8고정2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제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은행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뒤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택배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