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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4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2,438,2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휴대폰 입출고관리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매입한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IPHONE8_64G)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회수된 사실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D에 임의로 판매한 후 위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7.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3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5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건), 재고품관리현황보고서, 운행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수정요청), 고소 내용 일부 변경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영등포역지점 거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휴대전화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 62,656,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 55대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62,43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61면), 위 62,438,200원의 지급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