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1. 기초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9월경까지 수년에 걸쳐 소외 현대주철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주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물품대금 중 67,062,039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1632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67,062,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6. 30.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8. 3. 16:00 인천지방법원 2017하합17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종전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