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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8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는 2004. 5. 12. E과 대출금액 3,6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E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9308호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26.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원고의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액은 2019. 10. 21. 기준으로 총 6,478,930원이다.

그런데 E의 부친인 F이 사망하자, 2015. 8. 1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2/19)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23,000,000원[= 218,5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2019. 9. 기준) 362,5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 2/19]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액은 6,478,930원 및 그 중 3,553,466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따라서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금액이 적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