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09608

가처분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F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G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합2831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97. 7.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① 최초 안산시 단원구 I 전 15,500㎡였다가 ② I 전 14,178㎡와 J 전 1,322㎡로 분할되었고, ② 2002. 5. 13. I 전 14,178㎡는 다시 I 전 14,004㎡, K 전 36㎡, L 도로 2㎡, M 도로 136㎡로 분할되었으며, ③ 2002. 5. 13. J 전 1,322㎡는 J 전 1,140㎡(이 사건 2부동산)와 N 전 182㎡로 분할되었고, ④ 2003. 2. 11. I 전 14,004㎡는 다시 I 전 12,682㎡(이 사건 1부동산)와 O 전 1,322㎡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H은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92032호)를, ② 피고 C은 2013.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92033호)를, ③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기존 지분(15,500분의 2,644.635)과 위 지분(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