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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합8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처음 하는 수용 생활에 위축된 점을 이용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억지로 게임을 강요하며 벌칙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가석방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같이 규율위반으로 조사수용 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떨어지는 지적 능력과 위축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위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8:10경 위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