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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 삼산경찰서 C파출소 순4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후 인천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될거 아니야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협박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운전석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4,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