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96)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6. 4. 11.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61.6km 지점 북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4.61톤 초과한 44.61톤, 제2축이 제한 축하중 10톤을 1.30톤 초과한 11.30톤의 석회석을 적재하고 울산방면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97)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5. 9. 4.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북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운전자로 총중량 40톤을 4.15톤을 초과한 44.15톤의 생석회를 단양에서 포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9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① 2005. 4. 7.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61.65km 지점 북단양영업소 노상에서 C 차량운전자로 제2축이 제한 축하중 10톤을 1.2톤 초과한 11.02톤, 총중량 40톤을 4.61톤 초과한 44.61톤의 석회석을 울산방면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적재 운행하고, ② 2005. 5. 15. 울산선 언양기점 4km 지점 울산영업소 노상에서 C 차량운전자로 제5축이 제한 축하중 10톤을 1.83톤 초과한 11.83톤을 동스라그를 제천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9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가 2007. 11. 17.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25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에서 E 차량운전자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에 1.19톤을 초과한 11.19톤의 화물(레미탈)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2013고단97, 98)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