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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위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10. 경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불상의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우리 공장 여사장이 곧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200만 위안을 주기로 했다, 당장 한국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50만 위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2008. 12. 3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채무 90만 위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50만 위안이 있는 상태에서 위 여사장으로부터 200만 위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78만원 상당의 인민 폐 50만 위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메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피해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의 경위 또한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