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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나1849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2010. 1. 1.”을 “2009. 12. 31.”로, 제5면 제9, 10행 “원고의 퇴직일인 2010. 1.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0.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5%”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퇴직 후 14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로 각 수정하고, 을 제10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추가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렸음에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였다

거나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