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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7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E와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끼어들며 교인 1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개새끼야, 너나 나가 개새끼야, 누구 보고 나가라 그래,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18. 2.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일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일자가 일치하지 않자 피해자가 ‘내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며 그 저장된 날짜를 범죄일자로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짜(2017. 9. 24.)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9. 24. 범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4. 26.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