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2. 21:22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상의 2차로와 3차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상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 정지한 것을 발견하고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 같은 교차로 상의 가상의 1차로 상으로 차량을 진행시켰는바, 그 순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후방에서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9m 전방에 도달한 시점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이 접촉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348,617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36,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9. 2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거의 진입한 상황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 차량과의 사고발생 우려 때문에 급제동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굳이 차선변경을 할 이유도 없었고, 또 직진만 가능한 교차로 내에서 급차선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