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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2 2015고단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7. 23:10경 계룡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23:35경 계룡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E에게 “운전자 나오라 그래, 개새끼야,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