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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16 2017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으로 인지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되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리 미진 설령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그만 하면 좋겠다 ’라고 항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중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 주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