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104574 판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제목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4구합104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차 거래에 따른 주식의 소유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주

식을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 ○○○ 또는

●●●로부터 원고로의 재산 이전 자체도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 ●●● 등의 각 진술 및 원고와 ●●●의 관계, 원고의 직업 등 제

반 정황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로

이전된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수증인의 승낙 또는 수증의사 여부도 별

도로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법상 증여의 개념과 세법상 증여의 개념의 통

일적인 해석에 장애가 되고,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는 만약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소유명의만 이전하여 둔 것이라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도 재산 이전 그 자체

는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2차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재산 이전이

부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K.K.K

앞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를 상대로 ff지방법원 ee지원에 이 사건 2차 거래의 무효 확

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ff지방법원 ee지원 2015가합40345), 위 법원

은 2015. 8. 21.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2차 거래 당시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의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는 '●●●가 주식 명의를 바꾼다면서

내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준 사실이 있고, ●●●가 모든 신고업무를 처리한 것으

로 안다, 나도 당시 내 명의로 된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도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본 결과 세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을 주주나 임원으로 두자니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에도 불편함이 많아서 나와 내 아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게 된 것이

며, 아들은 그 앞으로 ◎◎◎◎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아들도 조사한다고 하기에 이를 처음 얘기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g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0. 3.경부터 yy대학교 의과대학

의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역시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는 ◎◎◎◎의 주식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서야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

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관

련 판결에 의해 이 사건 2차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2차 거래에 따른 재산 이전이유효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처럼 원고의 첫 번

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증여는 무상성과 함께 '재산 이전'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데, 이 사건 2차 거

래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 의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

피고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1,495,711,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09. 9.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에게 ◎◎◎◎ 주식 2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억 4,6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거래'라고 한다) 2009. 9.18.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은 위 1차 거래를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후 ○○○는 2011. 11. 29.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억 4,6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2차 거래'라고 한다) 같은 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은 2012. 3. 2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2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다. ff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가 ○○○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가 2011. 11. 29.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증여세 1,495,71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의사표시 및 관여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미 2009. 9. 15. 이 사건 1차 거래 당시 ○○○에서 ●●● 앞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2차 거래를 통해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