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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지구대로 동행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남)과 건 외 진료진들을 향해 의료서비스를 트집 잡으며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진정시키려는 출동경찰관에게도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그래 니 맘대로 해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방송국에 빨리 연락해”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범의 계속하여 응급실 출입문으로 걸어가 현관에 비치된 전화기를 들어 내리치고 옷을 전부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자,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알몸 상태로 문신을 보이면서 위력을 보이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 및 응급실 진료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약 20분간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