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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211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럿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