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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27. 선고 2015두1779 판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49(2015.03.25)

제목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사건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원고

시**

피고

반포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