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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8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안마용 침대 5개, 침, 부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 영업장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E으로부터 허리 협착증으로 걸음을 하기 어렵다는 증상에 대한 상담하고,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위 E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마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황을 뜨고, 침을 놓고, 치료비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1시간 10분간의 치료당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일일 최대 약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월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영업수입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