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1 2020고정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D 통신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5.부터 2019. 2. 21.까지 캐드 및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합계 7,714,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