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1. 4./ 2005. 1. 27./ 제470435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하우징(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경우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돌출된 상태로 내장되어 외부동력에 의해 회전축(13)을 중심점으로 회전하는 조작노브(14)와, 이 조작노브(14)의 하부 측에 힌지식으로 결합된 트립바(15)를 이용하여, 상기 하우징(11)의 바닥면에 구성된 한 쌍의 접촉스위치(16)를 개폐시키도록 된 누전차단기(이하 ‘전제부’)로서, 상기 조작노브(14)의 측부에 보조축(21)을 따라 회전 가능하도록 된 회동레버(22)(이하 ‘구성 1’)와 전기적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밸브(25)가 장착(이하 ‘구성 2’)되면서, 상기 회동레버(22)의 일측부에 솔레노이드밸브(25)의 플런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에는 “플런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단어 ‘plunger’의 한글 음역이므로,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플런저”라고 고쳐쓴다.
이하 같다.
(25a)와 힌지식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동링크(23)가 힌지식으로 연결(이하 ‘구성 3’)되면서, 이 회동레버(22)의 타측부에 조작노브(14)와 트립바(15)에 힌지식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피동링크(24)가 힌지식으로 연결(이하 ‘구성 4’)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이하 ‘구성 5’)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솔레노이드밸브(25)는, 그 설치방향이 수평 또는 수직방향에 위치하도록...